“일용직 ‘단시간 노동자’ 단정 안 돼” 대법원 재확인
등록일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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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노동자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씩 한 달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홍준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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