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"…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
등록일24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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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주차 단속원인 A씨는 "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"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로 했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뉴시스
▣ 저자 : 강지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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