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만에 뒤집힌 직장 내 괴롭힘 판단…피해자는 결국 퇴사
등록일24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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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해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당국이 2년 만에 결정을 뒤집고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연합뉴스
▣ 저자 : 최은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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