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살 되면 변전 노동 자격증 말소…인권위 “나이 이유로 차별”
등록일24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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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 노동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용역 노동자의 ‘나이’만을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유효기간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 권고가 나왔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한겨레 신문
▣ 저자 : 고경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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