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대응에 ‘청신경초종’ 보건소 직원 “공무상 재해”
등록일24-0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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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다가 희귀질환인 ‘청신경초종’이 발병한 보건소 공무원이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홍준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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