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지입차주도 ‘종속적 근로 제공’했다면 산재보험 대상”
등록일24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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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입차주 노동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한겨레 신문
▣ 저자 : 이재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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