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도 ‘동일노동 동일임금’ 근기법 발의 등록일23-07-12 조회수282 댓글0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 21대 국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지 관심을 모은다.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견·하청·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연윤정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