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정식 장관 “현대차지부 파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”
등록일23-07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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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12일 예정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파업에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노조법) 위반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.
이 장관은 이달 3일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산별연맹·산별노조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비난했다. 파업 일정이 몰린 다음주부터 노정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...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강예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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