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민취업지원' 청년연령 상한 34세→37세…軍복무기간 산입 등록일24-01-31 조회수124 댓글0 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 상한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고홍주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