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 52시간 위반 여부, 1주 단위로 판단'…노동부 행정해석 변경
등록일24-0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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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연합뉴스
▣ 저자 : 고미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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