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, 같은 노동청서 다른 판단
등록일26-10-19
조회수1
댓글0
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유사한 콜센터 교육생을 두고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하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. 노동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이수연기자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