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내일 쉬고 오늘 야근” 제멋대로 근무제 법원 ‘제동’ 등록일24-01-11 조회수124 댓글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일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 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홍준표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