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임금 부정수급 신고 … 최대 포상금 1억→2억원
등록일26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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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'대지급금'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매일경제
▣ 저자 : 위지혜기자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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