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임금 대지급금 ‘부정수급’ 신고 포상, 최대 2억으로 올린다
등록일26-10-07
조회수10
댓글0
내년 1월1일부터 정부가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‘대지급급’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한겨레
▣ 저자 : 권효중기자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