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휴수당 대신 시급 20% 인상' 합의한 알바생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, 왜?
등록일24-01-09
조회수145
댓글0
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'주휴수당을 달라'며 고용주를 신고했다.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지 않은 150만원을 지급 명령했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뉴스1
▣ 저자 : 김학진 기자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