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…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등록일26-09-16 조회수31 댓글0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(초과근무)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이상현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