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과거 부정수급 이유로] 법적 근거 없이 실업급여 중단, 실직자 ‘눈물’
등록일24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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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을 이유로 무직 상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류해 비판이 인다.
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정부가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.. 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
▣ 저자 : 강예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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