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“용서받지 못한 중대재해 기업” 결국 ‘실형’ 선고
등록일26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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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식 크레인 붐이 부러지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
▣ 저자 : 홍준표기자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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