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…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등록일26-09-10 조회수41 댓글0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(2차 도급)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경향신문▣ 저자 : 선명수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