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]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‘또’ 무죄,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등록일26-09-09 조회수36 댓글0 건설·환경·콘크리트사업 등을 하는 대형건설사인 ‘아이에스동서’의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가 2023년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, ‘무죄’가 선고됐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홍준표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