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“밀린 퇴직금 ‘차용금’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” 등록일26-08-27 조회수32 댓글0 회사가 밀린 퇴직금과 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이를 ‘차용금’ 형태로 나눠 갚기로 합의했더라도 애초 임금·퇴직금이었다면 법적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홍준표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