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자고속도로 수납원 임금, 원청이 좌우했다 등록일26-08-27 조회수38 댓글0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민자고속도로 원청이 톨게이트 수납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하므로 나머지 교섭의제는 살펴볼 필요 없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했다.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이재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