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‘시행령’ 개정 검토” 등록일23-07-05 조회수378 댓글0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‘현업업무 종사자’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. 당초 지난달 30일 발표해야 했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정소희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