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3주 내 보고'…사각지대 해소 등록일26-08-19 조회수35 댓글0 앞으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면 3주 내 이를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고홍주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