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교육원, 조리직원 등 교육공무직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등록일26-08-19 조회수39 댓글0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한혜원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