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중대재해 3호 선고’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등록일23-07-05 조회수277 댓글0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.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(산업재해치사)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 A(63)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홍준표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