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성은 6년 만에 직급 승격, 여성은 20년 근속해도…법원, KEC ‘성차별’ 배상 판결 등록일26-07-30 조회수51 댓글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시(KEC)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를 승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 임금상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한겨레▣ 저자 : 박다해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