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지하에 홀로 고립” 시설관리직의 자살, 법원 “업무상 재해” 등록일26-07-23 조회수56 댓글0 “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.” 전북대 시설관리 노동자 A(사망당시 54세)씨가 목숨을 끊기 전인 2022년 6월 지하 사무실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받자 동료에게 호소한 내용이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홍준표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