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곳 일하는 노동자 산재 적용…휴게시설 과태료 확대[하반기 달라지는 것] 등록일23-07-03 조회수303 댓글0 오는 7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정부가 30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'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보면,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...☞기사보기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고홍주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