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선관위 면접 성적표 조작’ 인정한 법원…“채용은 위법, 임용 취소는 안 된다” 등록일26-07-22 조회수50 댓글0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(성적표)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채용 절차상 위법이 있었지만,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경제▣ 저자 : 방영덕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