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단독-중노위가 초심 뒤집은 이유] 중흥건설·중흥토건 “도급인 의무이행 넘어 지휘·감독권 있다” 등록일26-07-22 조회수61 댓글0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·중흥토건 원청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소를 지배·관리한다는 점에서 하청 노조가 제기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.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어고은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