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780시간 무급실습으로 병원인력 대체…간호조무사 제도 개선해야" 등록일26-07-21 조회수61 댓글0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780시간의 병원 실습을 하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병원 인력을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한혜원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