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근무지 변경…法 ''신고자 보호' 필요 인정'
등록일26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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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뉴시스
▣ 저자 : 홍연우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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