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 '업무상 질병,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' 등록일26-06-16 조회수17 댓글0 채석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, 진폐증이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홍연우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