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…고소득자 부담 증가 등록일26-06-10 조회수25 댓글0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경향신문▣ 저자 : 박채연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