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“계약 끝난 뒤 복직명령 미이행 형사처벌 못해” 등록일26-05-15 조회수30 댓글0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확정됐지만, 정작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김미영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