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포스코이앤씨 사용자 판단 근거] “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등 결정” 등록일26-05-14 조회수37 댓글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시행 이후 종합건설사 가운데 처음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안전예산과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어고은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