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노조 상급단체 가입시 과반 찬성 충분” 대법원 첫 판결 등록일23-11-24 조회수139 댓글0 노조가 상급단체에 새롭게 가입할 경우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·탈퇴에 관해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석조합원 ‘과반의 찬성’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☞기사보기 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홍준표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