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명단 달라? 거부하자 임금 미지급, 대법원 '부당노동행위' 등록일26-05-08 조회수21 댓글0 노조위원장 임금인상분을 조합원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정하고,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노조위원장에게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법률▣ 저자 : 이재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