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처벌 전력’ 에도 ‘서울 1호 기소’ 중대재해 또 집유 등록일23-11-23 조회수115 댓글0 서울 서초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..☞기사보기 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홍준표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