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퇴사하며 인수인계 안했다"…500만원 달라는 사장님 [사장님 고충백서] 등록일26-04-14 조회수41 댓글0 근로계약서상 '퇴사 30일 전 통보' 의무를 어기고 인수인계 없 당일 퇴사했더라도, 회사가 미리 사직 의사를 알았고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한국경제▣ 저자 : 곽용희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