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공짜노동 막는다”…노동부,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등록일26-04-10 조회수36 댓글0 고용노동부가 ‘공짜노동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, 고정OT(초과근로 시간)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경향신문▣ 저자 : 최서은, 손우성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