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,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"…대법, 파기환송 등록일26-03-24 조회수53 댓글0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,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한국경제▣ 저자 : 김유진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