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법상 노동자·노조 ‘공정거래법 적용 제외’ 힘 실리나 등록일26-03-23 조회수44 댓글0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화주쪽에 지키라고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상 처벌 대상이 아닌,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매일노동뉴스▣ 저자 : 강한님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