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…대법 “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” 등록일26-03-23 조회수48 댓글0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“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,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”고 판단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경향신문▣ 저자 : 최혜린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