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 형량 5년으로 높아진다…'노동감독관'법도 제정
등록일26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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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고, 노동 현장을 감시하는 '근로감독관'의 명칭이 '노동감독관'으로 변경된다...[기사보기]
▣ 발행처 : 노컷뉴스
▣ 저자 : 김동빈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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