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 후 건보료 공포…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등록일26-03-12 조회수15 댓글0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경험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서한기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