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 "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 기준 개선해야" 등록일26-02-27 조회수74 댓글0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의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,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가 기준보수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과 연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뉴시스▣ 저자 : 조성하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