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쓰니 “나가라”는 회사…노동부 처리 결과는?
등록일23-1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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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니 퇴직 후 재입사하라며 연장을 못하도록 함.”
“출산휴가 종료 후 기존 근무자가 있어 원직 복직이 힘들다고 함.”
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설치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...☞기사보기
▣ 발행처 : 한겨레 신문
▣ 저자 : 장현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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