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…교육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" 등록일26-02-24 조회수114 댓글0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▣ 발행처 : 연합뉴스▣ 저자 : 옥성구 기자 댓글 (0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